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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재관리국은 고고학 유물 이관 일정에 대한 시범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문화재관리국은 고고학 유물 이관 일정에 대한 시범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美娜
美娜旅游资讯行业动态
게시일 2026-09-11 15:32

오늘 국가문화재국은 "발굴된 문화재 이관에 관한 행정조치(시범시행)" 이하 "조치"의 인쇄 및 배포 공고를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발표일로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본 조치에서 언급된 (또는 수중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지하, 내륙 수역, 영해 및 기타 관할 해역에서 수행된 고고학 활동 중에 얻은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유형물을 말합니다.

본 조치는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또는 수중) 문화재의 이관은 문화재 안전, 과학적 평가 및 분류, 표준화된 관리 및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 지방 및 특정 유적지 소장 기관의 합리적인 요구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국가문화재국은 법에 따라 전국적인 이관 사업을 지도하고, 각 성급 문화재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이관 사업을 관리할 책임을 맡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고고학 발굴 단위는 발굴 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지정된 소장 기관에 문화재를 이관해야 합니다. 보고서 발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굴 완료 보고서 제출 또는 발굴 공보 발간 후 6개월 이내에 이관해야 합니다. 고고학 발굴 단위는 관할 성(省) 문화재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용 조건을 갖춘 소장 기관과 공동으로 이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시행되어야 하며, 이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관되는 문화재를 둘러싼 중대한 분쟁이 있거나 여러 성에 걸쳐 진행되는 고고학 발굴 사업은 국가문화재관리국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규정은 문화재를 인수하는 기관이 인수 후 1년 이내에 회계 장부, 기록 보관소, 등급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 보호, 연구 및 전시해야 하며, 동시에 발굴 단위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발굴 단위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인수 기관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인수 기관을 지정할 것입니다. (출처: CCTV 뉴스)